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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규정

Home 회사소개 윤리규정

제1장 기본 책무
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투명 윤리경영, 고객에 대한 최상의 가치 제공, 주주의 권익 향상,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에이치와이티씨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범위)
이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3조 (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창출)
세계 일류 기업을 목표로 품질 위주 경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.
  • 1.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.
  • 2.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  • 3.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.
제4조 (고객중시)
"고객이 있으므로 회사가 존재한다"라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.
  • 1.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  • 2.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.
제5조 (삶의 질 향상 선도)
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신적·물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한다.
  • 1. 모든 사람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한다.
  • 2. 인종, 국적, 성, 학력, 종교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.
  • 3. 자신과 가족,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정신적·물질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제2장 고객 존중

제6조 (고객존중)
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.
  • 1.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.
  • 2. 영업활동에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, 성능, 사양에 대해 사실에 반하거나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·표현을 하지 않는다.
  • 3.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.
제7조 (고객응대)
진솔하고 친절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응대한다.
  • 1. 고객의 불만과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한다.
  • 2. 고객의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다.
  • 3.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제8조 (고객보호)
고객의 안전과 이익, 정보를 보호한다.
  • 1.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.
  • 2. 고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사용상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.
  • 3. 고객의 물적·지적재산, 정보,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.

제3장 사회와의 공존

제9조 (고객존중)
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,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  • 1.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, 성실한 조세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.
  • 2.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, 재난구호, 사회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제10조 (협력사와의 상호신뢰)
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 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.
  • 1. 협력사 선정 시에는 최상의 경영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 관련 요소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한다.
  • 2.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  • 3.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제11조 (법규 준수와 공정한 경쟁)
사업 및 영업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,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.
  • 1. 모든 법규와 규범,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,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.
  • 2.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  • 3.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.

제4장 프로 의식 달성

제12조 (명예와 품의)
임직원은 인간미, 도덕성, 예의범절을 생활화하여 명예와 품의를 지킨다.
  • 1.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고 밝고 고운 심성을 바탕으로 인간미, 도덕성, 예의범절을 생활화하여 자신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.
  • 2.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,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13조 (자율과 창의, 도전 중시)
개인의 자율과 창의, 도전정신을 존중한다.
  • 1.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.
  • 2. 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상하 간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하며 경청한다.
  • 3. 창의적 아이디어와 제안을 존중하며,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여 변화 창조의 선봉이 된다.
제14조 (자기계발과 부하육성)
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.
  • 1. 개인은 각자 맡은 업무에 프로 의식과 자긍심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.
  • 2.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재능과 잠재능력을 발굴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 낸다.
  • 3. 동료 간에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과제를 해결해 나아감으로써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.

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제15조 (공사 구분)
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,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.
  • 1.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공평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.
  • 2.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  • 3. 이해관계자로부터 직·간접적 금품, 특혜, 편의, 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16조 (정보보호)
직무 수행 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·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.
  • 1. 고객의 정보와 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가능하며, 고객의 반출입 절차를 준수한다.
  • 2.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.
  • 3.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·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,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.
제17조 (수행업무와 관련된 개인적 이익)
업무 수행 중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1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거래기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지분을 직·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.
  • 2.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나 단체에 투자하거나, 금전적 거래관계를 하지 않는다.
  • 3. 가족 구성원 중 회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부서장에게 보고하며, 사업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.
제18조 (회사 자산의 사용)
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1. 회사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, 오용,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.
  • 2.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, 설치, 사용, 전송, 저장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인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3. 회사의 정보, 자료, 기기,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
제19조 (겸업 및 부업행위 금지)
이중 취업 및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.
  • 1. 부업활동(아르바이트 포함)이나 이중 취업,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는다.
  • 2.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, 업무지식을 타 업체에 제공하거나 자격증 등을 임의로 다른 업체에 대여하지 않는다.
  • 3.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고 유지보수,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.
제20조 (건전한 근무환경)
상하, 동료 간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 신뢰, 존중을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일터 가꾸기에 힘쓴다.
  • 1. 성적 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,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 • 2. 상호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, 변명, 뒷다리 잡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3. 직원 상호 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며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.
제21조 (지적재산권 존중)
영업 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한다.
  • 1.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․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.
  • 2. 경쟁사나 고객사에 관한 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다.
  • 3.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,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22조 (정치활동)
임직원은 사원의 신분으로써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.
  • 1. 회사와 무관한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, 개인의 의견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2.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, 정당, 정치위원회에 직·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3.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, 회사의 조직, 인력,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제23조 (환경 및 안전)
환경친화적 사업을 지향하며,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.
  • 1. 우리는 건전한 정보화 문화를 선도하며 정보보호 대책 수립에 노력한다.
  • 2. 환경친화적 사업 운영을 지향하며,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  • 3.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
제6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및 징계

제24조 (준수 의무)
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,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.
  • 1.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  • 2.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.
  • 3.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한다.
제25조 (징계)
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, 위반 시에는 “취업규칙 제56조(징계의 종류 및 절차)”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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